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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팍팍한 월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by 복떡방 쥔장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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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시대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들어보셨나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2024226일부터 2025225일까지 신청받고 있어요. “청년들을 위한주거비 복지지원사업인데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대상은 19세부터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원가구?

뭐가 뭔지 헷갈리시죠?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볼게요.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해요.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님을 의미하고요.

, 19세부터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통장 가입이 필수라고 해요. 그럼 무주택 청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냐고요?

제외대상이 있다고 하네요. 지원제외 대상은 총 6가지 정도 분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겠죠?

직계존속인 부모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서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 만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

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 지원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신청이 가능해요.

 

다음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해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2)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해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다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돌아와보죠.

얼마나 지원받는지 가장 궁금하잖아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대요.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된다고 해요.

신청방법은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본인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대요. 대리인이 갈 때는 당연히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 챙겨서 방문하셔야 해요.

 

선정기준은 청년가구 소득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도 확인을 하니, 지원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천만원 이하고요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래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은 9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1.22억원 이하 4.7억 이하

 

여기에서도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어요.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자! 그럼 간략 정리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꼼꼼히 살펴주세요~

지급규모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시기 : 2024. 2. 26~ 25. 2. 25(1년간)

신청방법

  ◎ 청년 본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또는 시군구)

  ◎ 대리인 신청(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군구) 방문

지원금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신청서 입력 →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매월 25일 현급 지급

 

지원대상은 

2024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9년부터 2005년생이고요.

2025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90년부터 2006년생입니다. 

 

지금은 청년월세 2차 신청을 받고 있는 거라서, 청년월세 1차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1차 지원(12회)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웹사이트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그리고 마이홈(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HubPage.do)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전담 콜센터 (LH, 1600-07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번 정보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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