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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부동산 계약의 시작과 청약

by 복떡방 쥔장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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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중계약 사기...사기, 사기, 사기..😭

부동산 사기에 대한 뉴스는 자주 보게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임장을 다녀온 후, 마음에 드는 매물을 계약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물건이 믿을만한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계약 전에는 해당 부동산이 안전한 매물인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주소만 안다면 누구나 가까운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어요.

언제든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가압류, 근저당 등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되도록 계약 직전 가장 최신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받았다면, 발행일이 계약 당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요. 계약 당일이 아니더라도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지 필히 확인해주세요.👌

📢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근저당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최고액과 본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60~7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건물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까지 다 합해서 계산해야하지요. 계약하려는 주택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 외에 ‘건축물대장’도 잘 챙겨야 보셔요.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면적과 층수,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만일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먼저 아파트의 기본 개요와 세부 사항이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건축물대장에는 아파트가 지어진 시기, 엘리베이터의 수, 주차장 규모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으로 민원24에서 발급받거나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도시관리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하천, 문화재, 전원 개발 토지 거래 등 12개로 구분되어서 아파트가 위치한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보면,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높이 등의 제한부터 향후 사용에 대한 내용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큰 목돈이 오고가는 거라서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3 26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페이로운 소식'에서 전세사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대요.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9063명 중 44%17155명이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

특히 지인 중 피해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69823)2030세대에 해당한대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20236월부터 312일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28087명이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하지요?

2023년 전국을 강타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뉴스 기억나시나요?🖐️

 

2025.03.24 - [정보통] - 내집마련과 대출의 세계

 

이중계약에 관한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이중계약은 매도인이 하나의 매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과 체결해서 생기는 분쟁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야하지만 부득이하게 집주인이 불참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합니다. 또 보증금과 계약금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세요.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는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소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시고 공제증서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계약으로 계약을 파기할 때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거래 금액의 두 배를 지불하는 등의 강한 특약을 필수로 하시고요. 간혹 다운계약서를 요구받으신다면 응하진 마세요. 나중에 가산세 부과, 과태료 폭탄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집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청약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어서 청약통장도 잠깐 볼게요.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로,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 일반공급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마세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고요.

👉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가입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별도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유형·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최대 5년만 인정합니다.( 2024 7 1일부터 적용)

 

 19~34세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거 아시죠? 가입 기간이 2년 이상되면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연 3.3%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방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데, 1500만원까지는 자유롭게 납입한 후에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부할 수 있고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한 계좌는 이자 소득 500만원 내에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 납입금액과 납입회차, 납입기간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요. 

청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한국감정원의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청약홈에서 청약 정보, 조회 뿐만 아니라 초보자를 위한 청약 연습도 가능하고 당첨여부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모두 내집 마련의 꿈 이뤄보자고요~😁

 

오늘도 토끼네 복떡방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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