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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21일까지 신청!

by 복떡방 쥔장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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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한푼이 아쉬운 요즘!

청년이라면 주목한 이것!!

두둥 💥 "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공지가 떴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nono!!

 

우선 "청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게 시작입니다. 그리고도 몇가지 기준이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이며,

🧨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래요.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거죠.

 

그럼 올해는 얼마나 모집을 하냐고요? 잠정적으로 44천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가입 대상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해서 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대상기준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지원내용 월 10만원 본인 저축+30만원(차상위 이하)+10만원(차상위 초과) 정부지원
만기 수급액 3년 후 만기시 720만원~1,440만원+이자 등 수령
※ 만기 조건 :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그럼 작년과 달라진게 있을까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있더라고요. 

첫째,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이 기존 22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조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대요. 🎯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

,, 크게 달라진건 없는거 같죠?

그래도 소소하게 달라지는게 있으니 해당되는 청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서, 신청방법이 궁금하시죠?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요. 주소지가 아니더라고,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된대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을 검색해보세요. 

그럼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이미 51일부터 접수받고 있는데, 마감이 5월 21이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신청해보세요!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고요,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접수 소득조사 대상자 선정결정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복지로, 면동 행복복지센터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및
개별 안내
가입자 통장 개설, 본인 적립금 저축
5.1(수)~5.21(화) 6월~7월 ~8월 8.1(목)~8.22(목)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미 주변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회를 놓쳤던 청년들, 이번 2024년은 꼬옥 선정되어 보자구욧!

지금 바로, 고고싱~!!

 

오늘도 토끼네 복떡방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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